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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강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원 신청 방법

by 뱀짱이 2024.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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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큰 병을 앓고 있거나 본인이 투병 중이라면 병마와 싸우는 고통도 크지만 그 만큼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도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실손보험이나 기타 민간보험이 없는 경우에 도움이 될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의 일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2.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개별심사 상세보기)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 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3.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9,24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6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12,77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7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바로가기

 

 

5.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 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6. 지원 제외 및 제한  <상세 보기>

  •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삼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지금까지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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