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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요건, 신청 방법, 신청하기

by 뱀짱이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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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 반기 신청 제도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의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하며, 다음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 발생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킵니다.

 

3. 신청 요건

반기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2023년 및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ARS, 또는 신청 대리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   
  • ARS 전화 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신청(홈텍스) 바로가기

5.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는 2024년 상반기 소득을 산정으로 하는 근로소득자의 반기 신청입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6.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1일에서 9월 19일에 신청하여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1일에서 3월 17일에 신청하여 2025년 6월 말에 정산 지급됩니다.

 

결론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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